본인 전화번호 알려주지 않았는데 전화 통화로 건강에 좋으니 먹고 좋으면 구매 하라고 해도 일단 no 하였으나 계속 권유로 승낙하고
샘플 3개중 2개 취식 후 반납을 하려고 내용물 그대로 있다고 사진을 찍기 위해 옆 스카치 테이프 반만 열고 사진을 찍고 반납을 할려고
했는데 스카치 테이프 개봉했다고 어떻게 할거냐고 합니다.
1. 해드폰 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번호는 알게 된 상황도 문제
2. 반납 후 물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해 내용물 확인 사진 찍기 위해 스카치 테이프 개봉했다고 함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