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일 이사를 하면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TV와 홈시어터를 이전설치의뢰를 하여 174,000원을 결재하였습니다 이사당일 이전설치후 작동여부를 기사가 점검해보니 작동되지않아 서비스센터에 재의뢰하여 다른 기사가 점검하여 부품을 주문하여 수리비 60,000원 부담조건으로 승락하였으나 3-4일 경과후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하다며 5년이 경과하여 감가상각하여 7,700에 회수를 하겠다함 본 제품은 6년전에 구입한 것 으로 삼성서비스센터에 여러차례 불편신고를 하였으나 아무책임이 없으며 소비자보호센터등 법적으로도 아무 책임이 없다함 또한 현재 스피커는 작동 가능하나 스피커를 포함하여 모두 교체를 해야한다함 만약 고장이 난 상태이면 이삿짐센터에서는 무료로 이전설치가 가능한데 거금 174,000을 지불하면서 TV와 홈시어터만 이전설치를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바쁘시겠지만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고객에 대한 고압적인 대응이 매우 불쾌합니다 댓글1
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A/S처리가 불가하여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부품단종기간 보통7년/품질은1년(정하기나름)"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