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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은품 구매시 조기종료 된다고 낚시해서 구입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김진아
 2026-01-16  |    조회: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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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본품리필 증정이라는 문구있으면 구입할 마음이 없다가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가격할인된것도 없고 정품가격을 그냥 사지는 않잖아요.
리필받을걸 예상하고 구입한거고 이게 재고소진되면 구매링크에 떳떳하게 리필증정이라는 문구를 올려놔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할인되지않은 가격에서 리필없이 그냥 사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6 20:17:5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