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에어메이드 무선 청소기 배터리 결함 의심 제품에 대해 모순된 진단으로 소비자 과실 전가
이성호
2026-02-20 |
조회: 137
-고발 내용
무선 청소기를 구매 할 때 오래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배터리 2개를 구매 했습니다.
교차 사용하며 철저히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만에 1개가 완전 고장 났습니다.
기술팀은 과충전과 방전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원인을 동시에 주장하며 a/s 기간이 1년 경과 했기때문에 유상 수리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세 고발 요인
1. 교차 사용으로 인한 실사용 기간 무시
배터리 수명 연장을 위해 2개를 동시에 구매하여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이는 개별 배터리에 가해진 부하가 일반 사용자의 절반(약 9개월)임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메인 모듈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부품 자체의 내구 설계 결함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2. 기술팀 진단의 심각한 모순
업체 기술팀은 실물 점검 후 고장 원인으로 장기간 미충전(방전)과 과충전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교차 사용 중인 사용자에게 장기 방전을 운운하는 것은 사용 환경을 무시한 억지 주장입니다.
청소기 충전 구조상 하나는 청소기 본체에 배터리가 결합되어 있어 충전이 가능하고 나머지 하나는 배터리를 보관하는 동시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과충전이 원인이라면 이를 방지해야 할 보호회로(BMS)가 제 기능을 못 한 제조사의 하자입니다.
상방된 두 원인을 동시에 나열하는 것은 명확한 원인 규명 없이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전가하려는 기만적인 태도입니다.
3. 품질 보증 제도의 악용
업체는 배터리 셀의 소모성 노후화가 아닌 회로 급사라는 핵심 부품 결함에 대해 오직 1년 보증기간 경과 라는 매뉴얼 뒤에 숨어 어떠한 기술적 소명이나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
한국소비자원도 a/s기간 1년이 지난것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발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면서 납득이 가면 저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장의 원인도 납득이 되지 않고 업체의 태도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업체의 말대로라면 배터리 2개 다 사용이 안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수리 혹은 새 제품으로의 교체를 원합니다. 댓글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