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a/s및 제품불량
 권혁일
 2026-07-20  |    조회: 109
애플워치를 구매 사용중(3년6개월)시계줄 세척하느라 세면대에서 흐르는 물에 세척후 충전이 안되 a/s센터에 방문하였더니 물이들어가 메인보드에 이상이 있는것같다 근데 애플워치는 뚜껑을 못열게 되있어 내부수리가 불가능하다 하여 소비자센터에 문의하였더니 5일후 답변이 보증기간 1년이 지나 방법이 없다함 시계기능에 수심30m방수라 해놓고 수리도 안돼고 40만원씩 팔아먹고 이러는게 맞는건지 어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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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7-20 23:01:30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