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과태료
 전나리
 2026-07-20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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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기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기 전 동네는
빌라 엄청 많은 빌라 매립 단지 입니다
주차할 곳은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 퇴근하고 주차해논 차를 3일 간격으로 대략 40만원 정도 하는 금액을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 과태료를 현대캐피탈 쪽에서는 카톡으로 알람을 저에게 매번 안내했다고 우편물 로도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톡으로 1번 밖에 받지 못 했고 우편물로는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많은 과태료가 나왔으면 저도 조치를 취 했을 거고 동사무소에 연락해 이의 신청을 해서 감면을 받았을 겁니다 저번 달에 월 결제 금액을 확인하고 입금을 하려고 하니 월 결제 금액이 100 만원이 넘길래 확인해 봤더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이미 납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캐피탈측에서 대납을 저에게 말 하지도 않고 납부를 해놓고서 이미 납부를 했으니 40만원 그냥 다 내셔라 하고 있고 기다려라 얘기를 해보겠다더니 저번달에는 연락도 주지 않고 연체 등록까지 해서 저는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한달이 넘은 이 시점에는 방법을 찾겠다 하더니 저희가 추가운전자를 등록해서 차를 둘이 타는데 갑자기 본인이 맞냐며 본인이 아니면 해결해 줄수 없다는 답변과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월급쟁이가 먹고 살기 위해 차를 리스해서 타는건데 과태료가 차 값에 절반이상이 되는 돈 입니다 제가 해결해볼수 있는 기회도 다 뺐어간건데 나눠서 내라도 아니고 우리가 이미 낸거니 그냥 돈 내라 라는 말만 돌아오니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0 1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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