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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계약서위조해서 위약금 청구
 박진성
 2026-03-12  |    조회: 103
세스코와 2023년 2월 9일에 공기에어제닉을 3년 약정으로 렌탈을 하여서 사용하고 있다가 매출하락으로 인하여 2026년 3월 9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렌탈은 2026년 1월까지여서 약정기간은 3년은 지났는데 세스코 본사에서 약정을 5년 했다고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3년 약정을 했으니 계약서를 보내 달라고 하여서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2026년을 2028년으로 위조된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이 다 폐업을 하고 있는데 세스코라는 대기업에서 소상공인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이해각 가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했으니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2 15:53:0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