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중개인과 현타고 있는렌트카를 좀 이익을 남겨준다고해서 A라는 사람에게 신한캐탈에서 쏘렌토 차량을 소개받아 렌트하게 되었고 기존 현대캐피탈 스포티지 차량을 B라는 사람에게 그냥 팔아주는조건으로 차량을 넘겼는데 사고차량이라면서 100만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A씨한테는 작년강풍에 옆집오토바이가 와서 주유구쪽에 찌그러져서 수리를 받았어요.이건 사고가아니라 경미한수리라는데..물론 다 고쳤어요.오토바이주인이.칠도 두껍게 되었고 먼지때문에 칠자체도 억망이라 중고가격이 떨어진다.그리고 사고차량이 아니라고 하지않았냐고.A라는 사람에게 파는걸 애기해서 저가 저것도 애기하고 다 했어요.저가 차에대해 렌트카에 대해 잘 모른다고.검색을하고 차수리점에 물어봐도 사고차량으로 안본다는데..사고차량이라 중고차가격이 떨어진다고 100만원을 요구합니다.물론 합당하다고 생각되면주겠지만.첨A씨는 300~400정도 차익금을 받을수있겠다고하다가 나중에는 받을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이젠100만원을 더 줘야한다는데..이걸 도로받아서 현대캐피탈에 그냥 반납해야하는건지..그럼 B씨가 차량운송비나 기름값등을 더 달라하지않을까요.저가 잘못한건 사고차량이 아니라고 한것밖에 없어요.사실 사고 난것도 아니라서요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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