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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3월31일에 계약및카드대출을 받았는데 4월2일에 계약취소를 하고자 하였으나 본사거절로 취소를 못한다고합니다
 김요한
 2026-04-02  |    조회: 60
르노 콜레오스를 구매계약을 3.31.화요일에 계약 및 카드대출을
일으켰으나 4.2.목요일에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본사에서
단순변심은 계약취소가 안된다고 하여 취소를 하고싶습니다.
매출이 승인된 상황에서 타사 처럼 취소가 안된다고하여 조치부탁드릭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3 06:42:28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