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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주식회사 리빙웰코리아에서 A/S서비스 안된다고 콜센터에서 말함.
 장정아
 2026-07-13  |    조회: 547
에어후라이기.jpeg

주식회사 리빙웰코리아 콜센터 에서 에어후라이기 A/S서비스 신청 할려고 전화했더니,
콜센터 담당이 판매한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유료로라도 수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럴꺼면 제품판매시에 설명서에 서비스 기간이 지나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문구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회사가 아니라서 그런가, 부품이 없을거라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긴 하네요.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콜센터직원이 바로 안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3 22:29:17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