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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사고
 송기정
 2026-04-03  |    조회: 38
고 소 장
고소인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로 7길 9ㅡ4 지층 1호
송 기정 010ㅡ9430ㅡ4849
피고소인 :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96번길 76 서울 jJ S프라자 2층 타이거 치과 소속
성명 불상 의사 1644ㅡ2802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96번길 76 서울 jJ S프라자 2층 타이거 치과에서는 임프란트 광고 때는 오스템 임프란트를 개당 29만원으로 광고 하여 손님을 유치함으로 광고를 보고 찾아가 저의 임프란트 2개 시술을 의뢰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손님이 있다 보니 첫 진료는 의사가 직접 진료하여 상담을 마쳤는데 의사가 전체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한 후에는 의사 자격이 없는 간호가 담당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저의 임프란트 2개를 개당 30만원씩 시술받기로 약속하고 진료를 맡겼습니다.

첫회 무자격자 간호가 하는 것을 알고 자격 없는 자가 임시 임프란트 견본을 만지고 하면 법에 걸린다고 경고하며 만지지 말고 의사가 해야 되니 의사더러 진료를 해 줄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와서 직접 진료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에도 담당 의사는 3회이상 임시 임프란트 심을 때 와 교체 할 때 첫 시술은 의사가 하고 이후에는 담당의사의 지시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이 하였는데 전문의인줄 알았는데 간호사가 임프란트 교정 및 고정 및 수리함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프란트를 심기로 하는 2025.12.19일경 의사의 진료에 앞서 간호사가 먼저 심어진 견본 임프란트 2개 를 손으로 약 10분간 만지다가 견봄 임시 임프란트가 틀이 잘 빠지지 않음으로 무리한 힘을 주어 만지다가 경본 임프란트가 뿌리체 흔들리게 손상 시킴으로 정품으로 교체 할 수 없게 되니 담당한 간호가 급하게 의사가 찾아가 보고 하여 심어진 견본 임프란트 2개를 빼내는 의료 사고를 발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기 위해서 2026.02.03일 예약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2026.04.03일 임에도 잇몸이 손상되어 패어진 상태가 되어 아직 잇몸 상태가 전보다 못하여 다시심을 수 없는 상태로 악화 되어 있는데 심을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어 물질적 정신적피해를 압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치과 측에 3회 (3월 25일과 26일 30일) 예약 접수 공식 문의 대표 전화 1644ㅡ2802 에 문자를 보내어 알리었으나 현재 까지 연략 두절 상태로 모르쇠 함으로 이를 고발합니다.이렇게 의사자격없는 사람이 치료함으로 저에게 그간 진료차 드는 교통비 원과 약품값 희분 총 원과 임프란트 시술 비용 60만원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 고발 합니다.

2026. 04.
위 고 소인 송 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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