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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배송비 부담 협박
 변유정
 2026-04-03  |    조회: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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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에 결제하고 24시간도 안지나서 취소해달라고 메일, 카톡상담 남겼는데 자기들이 확인후 발송해놓고 반송할때 택배비 10만원 부담하라고 협박함.

상담내용확인>발송>전화? 말도안되는 과정으로 구매취소를 못하게함.

상습일 가능성 매우 높음.
댓글 1

담 당 자 2026-04-03 11:18:08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