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짐박스 자동결제 환불 위약금
 최지연
 2026-04-03  |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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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짐박스는 현재 한달한달이용권 구매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자동결제를 해야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있습니다.
12시가 좀 지났을때 바로 다음 달 결제가 되었고, 저는 바로 앱에서 환불을 하려고 하였으나 환불을 할 수없었습니다. 상담원과 연락을 12시부터 할 수있다길래 12시에 하였고 답이 없어서 14시경에 한번 더 보냈습니다. 상담원의 연락은 16시에 왔습니다.
그때와서 하시는 말은 위약금은 약관에 써져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받아야한다더군요.
이용을 안했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왜 제가 전액을 환불 받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결제수단을 지울수도 없고, 한달권만을 구입할 수 없고 무조건 자동결제를 하게 되어있는데 결제가 자동으로 된다면 무조건 위약금을 내라?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석을 해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으니 이용 안했다는게 확인될텐데 그럼 위약금을 물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딱 한달만 이용(자동결제 말고)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던가 아니라면 자동결제를 해야겠다면 몇일이내에 이용하지 않는 멤버쉽을 해지한다고 하면 전액을 환불해주던지 방안을 만들어야할 것 같네요.

지금 이런 피해가 인터넷 상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조치가 안취해지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3 22:08:47
환불 관련 업체에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이용 중 중도해지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