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4일 오전 6시 40분경 홍대에서 강북구 번동으로 대리를 이용했는데 이용중 6시 44분경 다른 대리기사님이 연락이와서 예약서비스를 7시에 눌렀다고 하셔서 시스템 에러인거 같다고 말씀 드리고 이용중이다라고 말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노쇼했다고 패널티 만원이 청구되어 결제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카카오티 고객센터와 통화했는데 통화내용 확인도 안하겠다고 하고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재차 이야기해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통화내용과 시간이 있는 자료 올립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