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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판매거부로 인한 패널티 정책
 서범석
 2026-04-06  |    조회: 66
Screenshot_20260406_114106_KREAM.jpg
첨부 사진과 같이 크림 판매거부로 인한 패널티 정책이 단순 착오로 인한 실수에도 5-10% 패널티를 물리며
그 비용을 크림측에서 모두 가져감.
1. 이번 구매거래는 이전 판매 내용에 구매자 구매거부란 내용을 확인하여 저녁 시간 판매거부를 하였고 문의를 위하여
글을 남겼음. 다음날 결국 판매거부 처리 패널티 10%를 물림
우선 1분안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문의를 했으나 고객센터가 운영 안해서 5%가 아닌 10% 패널티가 맞는지 불밀이고
단순 판매 거부 시 검수에 대한 노력도 안들어간 상태에서 제품 가격의 10%가 맞는지 이건 불공정하다고 생각됨
2. 이전 같은 사례로 판매자가 판매거부로 구매거부 되었을 경우 그냥 구매 취소만 되었는데 오롯이 10% 비용을 크림측에서
가져가는게 맞는지 불만 임
댓글 1

담 당 자 2026-04-06 17:56:50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