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결제를 하고 물건을 받아야 하는데 배송도 제대로 되지 않고 판매자측과 연락도 안되고 해서 쿠팡측에 요청을 했는데 쿠팡측에서 계속 해결은 안해주고 지연만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사들은 똑같이 메뉴얼만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읽어주고 소비자가 화가나서 계속 재촉을하니 전화를 끊어버리고 날짜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3월17일 물건을 결제하고 아직도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어 취소처리를 요청했는데 배송되지 않았는데 배송비가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모든 책임을 소비자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고발합니다.
판매자측에 전화를 하면 ars로 넘아가고 그냥 끊겨 판매자측과 통화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가 계속 기다려줘야 하는 건가요? 댓글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