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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지연
 김준희
 2026-04-06  |    조회: 75
1월말경 책상주문
3월10일 책상도착 불량으로 인해 환불신청
배송기사가 환불진행
아무런 연락이 없어 상담전화 시도 수차례했으나 연결안됨 메세지 남긴후 받은연락
물류창고에서 본사로 제품이오지않아 제품받은뒤 확인후 환불진행해주겠다고함
4월6일 현재까지 상담원연결안됨
환불진행안됨 로그인후 환불진행여부 확인하려하였으나 환불내용자체가 뜨지않음
메세지를 남겼으나 답변없음
댓글 1

담 당 자 2026-04-07 06:01: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의 경우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품교환이며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3회째)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 교환이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 한도: 구입가격) 또는 제품 교환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