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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계 겷함
 이종승
 2026-04-07  |    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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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기계 구입한지 두달 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사용한지는 3월30일부터 사용했는데
다음날(31일)기계가 제기능을 못해서
제조사에 연락했는데
출장비 13만원 지불하라고 합니다.
기계구입비요미 170만원(부가세미포함)에 구입하였는데.
출장비를 요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7 15:28:40
사용중이신 기계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