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일: 4월 6일
상황 요약: 사장님으로부터 “미친 게” “지랄”이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상황:
문을 계속 활짝 열어놓으시길래(기온 섭씨 8도였습니다) 겉옷 입고 있다가 사장님께
"혹시 문 조금만 닫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니 사장님께서는
“저는 더워서요”라고 하시더니 문을 더 활짝 여셨습니다.
환기를 시켜야한다고 덥다고 하시니 알겠다고 하고 따뜻한 물 받아서 그냥 앉았습니다.
그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누구랑 통화를 하시면서 쩌렁쩌렁하게 싸우시더라구요. 테이블 2개 있는 작은 카페였는데, 보통 전화소리가 커지면 나가서 통화하게되지 않나요..?
당연히 카페가 조용할 필요도 없고 통화도 수다도 자유잖아요. 저희는 놀랐지만 그냥 앉아서 노트북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방에 잠깐 들어가서 통화하시다가 다시 나오셔서 저희 방향으로 더 큰 소리로 울릴 정도로 소리를 치시더라구요.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소리치시는 목소리에 놀라서 고민하다가 사장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혹시 조금만 낮..” 까지 말하는데, 갑자기 소리치면서 내 영업장에서 전화도 못하냐면서 나가라고 테이블을 탕탕탕 내리치면서 통화하던 사람한테
"문을 닫네 마네 진상들. 미친 게”
라고 하더라고요. 손님은 저희 밖에 없었고, 문을 닫아달라는 요청도 저희만 했던 상황에서 그 내용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욕을 하시더니 갑자기 스피커폰으로 바꾸시고는 “어, 이거 스피커폰이야.”라고 하시니 통화 속 남성이 “지랄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스피커폰을 다시 끄고 저희한테 나가라고 게속 소리치셨습니다.
저희가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건의를 드린 것뿐인데 갑자기 욕설까지 듣게 돼 모욕죄로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시시티비를 보여줄 생각도 없으시고, 경찰관님들께는 저희가 문 닫으라고 했다면서 진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욕을 한 건 개인적인 통화일 뿐이었다면서 저희한테 말한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거짓말만 하시더라구요.
경찰분들께서는 목격자도 없고 시시티비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모욕죄가 성립은 되지 않으니, 소비자 고발을 하거나 본사에 연락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씀해주셔서 글 올립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