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계약시 학생케어 및 학교별 수업 진도 확인 다 해준다고 꼬임에 당해 계약한후.
학생이 2달 수업듣고 이후 듣지 않는 부분도 4달째 확인됨.
구두 내용(특히, 학생 케어 다 해준다고 방문계약시 강조 - 수업을 안들으면 부모에게 연락도 안줌) 하나도 안지켜서 내용이 다르지 않냐고 하니 계약서대로 한다고만 해서 위약금 물고 300만원정도 손해보고 해지함.
여기에다가 무이자 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이자가 발생했는 부분도 있는데 고객이 확인안했다고 고객에게 책임 전가함.
소비자원에 접수 후 민사진행예정입니다. 댓글1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