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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용해지건
 한일배
 2026-04-08  |    조회: 30
2026년 3월19일에 이용해지를 전화상통보했으나
바로해약이 안되고 4월까지 월이용료
납부해야한다고
약관에 있는내용이라는데 이러한약관내용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고
해약 통보 20일이 지나서 담당직원이 연락도없이 방문해서 그당시ㅈ일때문에한순간도 겨를이없고 위험한 작업중이었는데 잠시 시간을 내달라며
해약이유를 심문하듯 물어보며 담당자가 해약해주지않으면 ㅅ재약할수없다늣 등
어처구니없는 갑질로 그동안 이용해온 소비자 로서
배반과 모욕을느낌
댓글 1

담 당 자 2026-04-09 00:40:43
먼저 업체와 계약당시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위약금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 실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