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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회수거부
 남혜진
 2026-04-09  |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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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쿠팡 오픈마켓을 통해 4.2.목요일에 꽃게를 구매했습니다 4.3.금요일에썩은 꽃게를 배송 받게 되었습니다 당일 쿠팡에 연락하여 반품신청을 하였고 금요일이라 회수에 평일 1~3일 소요되어 4.8.수요일까지는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물이기에 4.6.월요일에 회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월요일에 회수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환불이 완료가 되었기에 반품완료가 되어있다고 시스템상에 떠있었습니다
반품에 관한 소비자의견을 묻는 메시지가 도착하여 회수가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보내자 4.7.화요일에 전화상으로 병원에 있어서 통화가 어렵다고 했지만 상담사들을 바꿔가며 전화했으며 전화상으로 내일 수술이어서 입원하기에 웬만하면 전화를 하지않았으면 한다고 전달하였으나 수술날에도 CS팀장이 3번이나 전화하고 회수가 불가하다는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팀장과 토요일에 통화하여 회수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말을 바꾸어 제가 택배를 판매자측에 보낸다고해도 거부하고 소비자가 직접처리를 제시하며 2,000원을 제시하고 팀장의 경우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직적회수를 강력하게 주장하니 커버링 업체를 통하면 3kg정도이기에 2,500원이 소요된다고하며 소비자가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판매자측과 쿠팡이 중개판매를 했기에 회수를 해서 불량식품을 판것을 검수하기를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9 10:26:49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