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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대리점거짓말
 황서영
 2026-04-09  |    조회: 4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1월경에휴대폰 유심을 구매하고 알뜰폰으로 변경하기 위해 대리점을 방문하였지만 대리점직원의 안내로 인해 sk 텔레콤으로 가입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입당시 월요금이 11만원 수준이라고 안내 받았으나 실제로는복지할인을 신청했음에도 약13만이상의 요금이 청구되고 있어요

또한 요금제 유지 조건이나추가비용(요금제 변경시 발생하는 비용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이후 요금제 변경하려고하니 약 4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더군요

이는 가입당시 안내받은 상황과는다르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해당내용을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대리점 계약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본 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약금 및 추가비용 없이 계약해지 또는 정상적인 요금제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3.부당하게청구된 요금에 대한 환불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9 13:22:44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