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포인트 지급을 미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네이버는 잘못없음)
 김태훈
 2026-04-09  |    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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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에서 이번에 신상품을 출시하였고 사전예약이 있어 사전예약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신상품 판매를 하는 알림 문자가왔고 그 알림문자에는
네이버 라이브방송 링크가 있었습니다.(사전예약을 한 사람에게 보낸 문자임)
그 문자에는 포인트도 추가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었고 그건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쿠쿠전자에서 보낸 사전예약 문자에있는 라이브방송 링크를 통해서 라이브방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라이브방송중 구매한사람에게만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음)
물건을 받고 포인트내역을 보니 기존에 주기로햇던 포인트보다 훨씬적은 금액이 지급되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남기니 본인들이 보낸 문자의 링크를 통해 구입한 사람은 추가 포인트지급을 하지 않고 네이버 앱을통해 구입한 사람만 지급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문자에도 그런 내용이나 안내문구 일절 없으며, 추가 포인트지급이 위 물건 구매에 큰영향을 끼쳤는데 줄수없다니 당황스러울 뿐이고 사기를 당한거 같아 화가납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소비가 기만이자 사기행각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9 22:52:4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