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에서 신랑한테 프리미엄 환승구독이란 TV채널을 한달간 무료로 이용하라고 전화를 했데요.신랑은 잘몰라서 한달 무료에 동의하고 와이프랑 상의해 보겠다했다했데요.
그런데 엘지에서 무려 1년간 무료이용후에 요금을 청구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1년 요금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통신사의 횡포로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고객을 현혹시키고 요금을 부당청구하고.
무료가끝나면 한번더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난 분명히 신랑한테 하지 말라했고.신랑도 알았다했는데.
엘지에서 요금을 부당청구했습니다.
도와주십시요...너무 억울합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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