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베베타월에서 구매한 샤워가운이 원단 첫 세탁부터 올이 풀리는 원단 하자 문제로 제품에 대한 하자 없는 정상적인 제품을 요청하였으나 양산 본사 품질 관리팀 윤준현 대리 전화 알려주면서 문의 하라고 책임 회피했습니다 김영민 팀장은 해결해주겠다고 하고 원단은 제공 받아 제작한 대리점에 책임 회피했습니다. 품질 관리팀에서는 대리점에서 해결하라고 책임 회피하고 대리점 사장은 메신저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샤워가운은 지금 소비자한테도 없고 본사에 있습니다. 품질관리 팀에서 이것은 하자가 아니라 수건 원단은 전세계적으로 이럴수 있다고 윤준현 대리가 얘기하며 소비자를 우롱했습니다. 소비자는 송월 제품 하나 믿고 그냥 일반 수건도 아니고 샤워 가운 타 제품 사서 몇년을 세탁기 돌려도 문제 없었는데..원단 하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커녕 개소 키우지 않는 집에서 개 키우냐고 송월타올 믿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베베타올 사장은 수신 차단하고 본사 품질 관리팀은 김영민 팀장은 원단은 송월 타올인데 제품 생산을 하지 않았다고 할수 없는게 없다며 지금 그 샤워기운은 양산 본사로 보내졌고 소비자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송월 타올 책임있게 해결해주세요 멀쩡한 샤워가운 하나 송월타올에서 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100년 전통 업계 1위 송월타올은 소비자 우롱 그만하고 정상적인 제품 보상하도록 도와주세요 소비자는 단지 원단 하자 없는 샤워가운을 원할뿐입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