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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매매수수료 2중청구
 김중표
 2026-04-09  |    조회: 32
저의딸구매건으로 알아보던중드림오토상사(032-282300) 를 알게되어 할부로 1000만에 구입구입하가로 약속하여 수수료 포함 1080만원을대출 실행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 구매계약서에 1030만 이라는 계약서를 보내주면서 30만원이 알선수수료라면서 이중으료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부당청구에 엄중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0 00:14:11
해당업체 계약내용 기준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해결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