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1일 제품을 인터넷 상으로 구매하였 습니다
지연이 생겨 늦게 배송된다고 문자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3월 31일에 배송이되었다고 합니다
저는제품도 문자도 연락도 받지못 한 상황이고요
택배측에서도 오늘 사진을 보내주시는데 전 그제품을 받은적이 없어 문의 하니 도와드릴께 없다고 경찰에 도난사건 신고를 직접하시라고 하네요 안되면 소비자고발 센터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댓글1
주문하신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시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