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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신발사이즈.착용불편
 최영숙
 2026-04-09  |    조회: 3
20260313_185622.jpg
신발240주문했는데커서깔창을끼웠더니불편하고걸을때몸이뒤로넘어가는불편이있어반품신청했더니택이며신발안에끼우는모형등있어야한다고해서사진찍어보내고소식이없어반품제신청했더니반품접수가되어정상적으로환불해주었습니다
며칠후반품대상이아니라며전화가계속와서춤분히설명해도계속전화와문자가와서불편을주더니내용증명을보내법적절차를밟게다고하니너무불안하고답답합니다
충분히전화통화로설명하고사진도찍어보내줘서환불처리해놓고법적이니압박을견디힘들어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0 07:07:53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