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를 렌탈이 아닌 구매하여 사용 중 으로 월 멤버십 유지관리비가 2020년 13,900원에서 현재 19,900원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해당 인상 과정에서 명확한 사전 고지나 소비자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기기를 이미 구매한 상태임에도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요금 인상으로 인해 해지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상담원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해지 신청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당월 요금이 결제되었습니다. 이후 연결된 상담원은 당월 요금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상담 연결 지연으로 인해 해지 의사를 제때 전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당월 요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환불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바입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10 21:33:1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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