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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청소업체 파트너 근무태만 및 대처 미흡 환불불가운운
 윤여경
 2026-04-10  |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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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예약시간 4월9일 10시경 오전8시 어플통해 1시 시간변경 요청하였으나 거부 후 버스를 잘못타서 1시간 늦는다 운운 후 1만원 쿠폰 발급 그후 파트너 또 개인휴대폰으로 전화해 12시 운운 결국 12시반이후 방문 취소 해달라하였으나 업체 대처 미흡
이후 청소 제대로 안하고 3시간 채우고 놀다감 사진 첨부하였으나 청소 재진행 어렵다운운 10분 지나면 계속 상담 종료 문의시 1시간 이상대기필요 해결되지않았으나 할수없다 환불불가등등 계속해서 50프로 환불운 전체환불요청중이나 전화없이 계속 상담종료
댓글 1

담 당 자 2026-04-10 21:34:46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