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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비 35000원
 권지은
 2026-04-11  |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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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접수를 했는데 도저히 분해서 잠도 오지않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그 업체 jexomira 에선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 처리 안하면 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우선 그 비용을 들여서라도 취소를 해야하는지... 민원 접수 처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저는 그 하자있는 의류를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데 그 업체에선 35000원 내고 반품 접수를 하던지 4000원 보내줄테니 반품도 하지 말고 그냥 입으라는 선택지만 일방적으로 주고 만원을 접수하던말던 맘대로 하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태도에 울분이 터집니다. 이런 접수는 첨인데 우선 기다리는기 맞는지 반품 처리는 먼저 진행하는데 맞는지요..
댓글 1

담당자 2026-04-11 10:47:34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