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5일 유튜브 광고를 보다가 괜찮은 조립식 이동 책상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4월 7일 상품이 왔는데, 이미 포장 자체가 엉망이었고 박스로 뜯어진 부분은 유리테이프로 칭칭감겨져 있더군요. 혹시나 하고 개봉 후, 조립을 해보니 주문한 흰색테이블의 상판 앞 뒤가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색깔부터가 주문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다음 조립을 해보니 상판 자체가 고정이 되지 않아 책상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불량품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언급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문의를 하니, 상품은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해서 실상을 보여주니, 제품 반납은 안해도 되니까 만원, 이만원 삼만원 또는 50% 돌려줄 수 있다는 메일이 옵니다. 인터넷에 보니 이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가 있더군요. 요즘 이 회사 상품 광고, 특히 이동식 조립책상 광고가 엄청 자주 나옵니다. 다른 피해자분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램과 저의 피해를 복구할 방법을 찾고자 글을 남깁니다.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상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