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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채험분 보내준다면서 본품 보내주고 강매
 최진범
 2026-04-12  |    조회: 48
샘플만 보내준다해놓고는
본품이랑 같이 샘플을 보내왔습니다.
이상해서 검색해보니 사기가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택배로 다시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그만 스티커를 띠고 말았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이런 회사는 철저히 수사하셔서
다시는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발 이런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2 09:01:31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