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력팬을 난로 위에 사용하는데 뜨거운 바람이 위로 가고 불을 조절해도 효과가 없음.
네이버에 사용설명이랑 다름!!
상담을 하니 고객이 열기를 못 느껴서 착각해서 그런거라고 고객을 무시하며(성인이 열기를 왜 못 느껴서 착각한다고 생각하는지..), 화력조절만 잘 하면된다고함.
또 이 제품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그걸 사용해서 환불이 안된다함.
환불 2월 25일 신청했는데 3월11일에 접수되며, 환불을 아직까지 하지 않아서 소비자고발에 신고함. 댓글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