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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내부 벌레
 오시하
 2026-04-12  |    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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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일자: 2025년 4월 12일

이용 시간: 21시 20분경 ~ 22시 09분경

본인은 위 일시에 해당 음식점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매장 내부 바닥에서 초록색 벌레가 돌아다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직원은 벌레의 존재를 부정하며 “우리 매장에는 벌레가 없다. 무슨 벌레가 있냐”는 취지로 응대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분명히 해당 벌레를 직접 목격하였음을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직원은 별도의 사과 없이, 주변 다른 손님에게 “이게 무슨 벌레냐”고 되묻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벌레가 ‘돈벌레’로 보인다는 말이 나오자, 위생 문제에 대한 설명이나 조치 없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해당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사실 확인을 요청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3 17:46: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