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직원 까르띠에반지 절도 거짓 외국인채용 물품파손
 박현아
 2026-04-13  |    조회: 44
Screenshot_20260129_082639_Messages.jpg
신청인은 2026년 1월 31일 피신청인 이사업체와 이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피신청인은 한국인 직원만 현장에 투입된다고 설명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되어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다보니
문화차이도 있고,물품을 아무데나 냅두는 사태까지..

또한 이사 과정에서 작업상 과실로 인해
에어컨 날개 파손, 냉장고 부품 파손 다수, 침대 파손,및 다수의 생활용품 손상, 거실에 진열되어 있던 유리 장식품 파손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마다 짐을 구분하지 않고 무작위로 포장이사 하여, 이사 후 물품 정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거의 정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포장 이사 서비스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사 도중 이사업체 사장의 부인의 여 직원의 주머니에서 신청인의 까르띠에가 발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해당 반지가 바닥으로 떨어진 후 이를 숨기려는 행동이 목격되는 등 절도 정황이 있었습니다.
형사 입건되었음에도 합의금 없이 검찰 넘어간 상태이며 그럼에도 제 피해상황에 대해 모두 아는 상태임에도 아무런 보상 조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은 심각한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본 건은 계약 위반, 재산상 손해, 이사 업체 대표 관리·감독 부실 및 이사업체에대한 소비자 피해와 신뢰 훼손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이사 비용 전액 환불 및 파손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여 이를 신청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3 17:55:18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