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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같은 이유로 3번째 수리
 이현주
 2026-04-13  |    조회: 43
청호연수기를 10년이상 썼고
최근 3개월 사이에 똑같은 원인
3번의탱크 터짐!!!
고객의 변심도 아니고 상품의 결함으로
철회를 요구하였으니 약정의 이유로 철회도 안된다함

탱크터져서 물은 몇일째새고
다섯식구가 씻지도못함
계속적인 탱크터짐으로
화장실에 장시트지도 다불어서 교체해야할판 출근했다가 as로 몇번을 달려오고있는상태.

시간과 화장실장 교체비용 그리고
7개월 납입비용 환불과 철회를 요구함
댓글 1

담당자 2026-04-13 15:39:38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