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호수힐링한의원에서 암을 고칠수있다고 하여 부모님께서 방문하여 찜질방에서 하루밤자고 즉1박2일 동안(26.3월19일방문하여3.20일나옴) 42만원청구하였으며 /찜질방에 있는 고주파치료를 2번하였다고 20만원 1회10만원 1회분 약값 하루 물컵에 뭘타주었따고함 6만원청구 외훈과 좌훈 1회10만원 /순지트방값으로 10만원이고면역방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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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신청·접수
2단계
실과 분배
3단계
담당자 배정
4단계
완료
신청 정보
상세내용 접기
신청번호
1AA-2603-0948871
신청일시
2026-03-23 21:11:46
신청인
김완욱
신청인 구분
개인
연락처
010-3005-8245
주소
[03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1길 20, 302
성별/생년
여자 / 1974
진행상황 통지방식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휴대전화
010-3005-8245
민원답변 통지방식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
보안 설정
미설정 보안설정
민원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로 전환
민원 발생 지역
경기도 의왕시
민원 신청 내용
상세내용 접기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의료행위 적법성과 금액문의
내용
백운호수힐링한의원에서 암을 고칠수있다고 하여 부모님께서 방문하여 찜질방에서 하루밤자고 즉1박2일 동안(26.3월19일방문하여3.20일나옴) 42만원청구하였으며 /찜질방에 있는 고주파치료를 2번하였다고 20만원 1회10만원 1회분 약값 하루 물컵에 뭘타주었따고함 6만원청구 외훈과 좌훈 1회10만원 /순지트방값으로 10만원이라며 면역방이라고함 이것또한 거짓말이며 사기라고 생각함 ///찜질방에서 치료를할수있는지와
암환자이기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갔었으니 그사람들 말을 들을수밖에 없었음
낮에는 한의사가 침을 나주었고 그 부인이 부항을 해주었다고함/ 암부위 부어올라 빨갛게 되어있음
수술하지말라며 그여자가 자기는 전지전능하다며 고칠수 있다고함
앞으로 우리같은 사람 나오지않도록 조치바라며 42만원 중 정당하게 받을수있는것만 받고 모두 환불요청합니다
적법한 행위인지 확인요청드리며 더이상 그런 방법으로 환자들을 꼬시지 않기를 바람
오고간 문자있으나 먼저 보시고 확인부탁드립니다.의왕시보건소에서도 현재 조사중입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신청한건입니다 댓글1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