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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펜션 예약 취소 환불 수수료
 주연화
 2026-04-13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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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예약 했다가 2시간도 안되서 날짜 변경 이유로 취소를 했는데 11일전 취소 사유로 40% 차감 환불 받았습니다.

1시간 겨우 남짓한 시간차에 업체가 어떤 피해 사유로 그런지 이해가 안됩니다.

펜션 사장님은 네이버 정책(네이버에서 결제함)이 그래서 본인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했지만 네이버에서는 판매자가 설정한 사항이며 판매자가 취소요청을 하면 환불이 가능하다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차 펜션 사장님께 환불 취소 요구를 했으나 본인은 해줄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당일 취소도 아니었고 11일전 취소인데요...ㅠㅠ
댓글 1

담당자 2026-04-13 17:04:35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