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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비데 as후 동일하자 발생
 지성훈
 2026-04-14  |    조회: 18
2025년 7월비데관련 as후 10일만에 동일하자발생,as신청을 하니 다른부속을 또 교체해야 한다고 답변.동일하자임에도 또 다시부품교체에대한이의신청.
2026년4원13일 ,비데사용불가 및 배수불량으로 as신청.
2026.4.13,14시12분 ad센터장 통화.
부속을 교체하면 일정기간의 보증을 요청했으나 소비자가 신뢰를 못하는 같으니 타사제품으로 교체하라고함.
제품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고객에 대한 응대또한 무시.
댓글 1

담 당 자 2026-04-14 18:37:52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