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비데관련 as후 10일만에 동일하자발생,as신청을 하니 다른부속을 또 교체해야 한다고 답변.동일하자임에도 또 다시부품교체에대한이의신청.
2026년4원13일 ,비데사용불가 및 배수불량으로 as신청.
2026.4.13,14시12분 ad센터장 통화.
부속을 교체하면 일정기간의 보증을 요청했으나 소비자가 신뢰를 못하는 같으니 타사제품으로 교체하라고함.
제품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고객에 대한 응대또한 무시. 댓글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