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이용 기간 : 3월 9일, 10일, 11일 (3회 방문)
-. 해지 요청일 : 3월 16일
-. 업체 측 환불 계산 : 위약금(9만 원) + 입관비(3만 원) + 용품 및 락커(8만 원) + 13일 이용료(65만 원) = 총 85만 원 공제.
-. 최종 업체 측 환불 제시액: 5만 원.
ㅁ 조정 희망 내용 : 업체가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일일 이용료 산정을 철회하고, 계약 금액(90만 원) 기준 일할 계산 및 법정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70만 원 선) 환불.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시면 말도 안되는 약관에 해당되는 5만원마저도 환불을 안해준다는 입장이며, "본관 기준 120만원으로 안내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싸게 양도해라" 라는 식으로 다른 예비 소비자들마저 기만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헬스장, 체육관 쪽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해지위약 관련 문제인것같은데 저 체육관은 약 30개 지점을 저렇게 운영중인 상황입니다.
(ㅁ 카프킥MMA 전 지점, 플렉스복싱, 체리복싱)
계약 당시 위약금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렇게 소비자 기만하면서 운영하는 체육관은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체육시설에 관련한 절차와 규정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