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3시간 이용 후 환불요청했으나 90만원이 5만원?
 이수혁
 2026-04-14  |    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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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내역 : 2026년 3월 4일 등록 / 6개월권 / 90만 원 결제.
-. 실제 이용 기간 : 3월 9일, 10일, 11일 (3회 방문)
-. 해지 요청일 : 3월 16일
-. 업체 측 환불 계산 : 위약금(9만 원) + 입관비(3만 원) + 용품 및 락커(8만 원) + 13일 이용료(65만 원) = 총 85만 원 공제.
-. 최종 업체 측 환불 제시액: 5만 원.

ㅁ 조정 희망 내용 : 업체가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일일 이용료 산정을 철회하고, 계약 금액(90만 원) 기준 일할 계산 및 법정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70만 원 선) 환불.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시면 말도 안되는 약관에 해당되는 5만원마저도 환불을 안해준다는 입장이며, "본관 기준 120만원으로 안내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싸게 양도해라" 라는 식으로 다른 예비 소비자들마저 기만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헬스장, 체육관 쪽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해지위약 관련 문제인것같은데 저 체육관은 약 30개 지점을 저렇게 운영중인 상황입니다.
(ㅁ 카프킥MMA 전 지점, 플렉스복싱, 체리복싱)

계약 당시 위약금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렇게 소비자 기만하면서 운영하는 체육관은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체육시설에 관련한 절차와 규정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보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5 06:22:49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