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cctv 해지를 원해도 미납금이 있으면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계속 월청구하고있음
이동화
2026-04-14 |
조회: 44
3년반전인 22년11월에 시골 농가주택에 kt인터넷,유선tv,cctv 등을 결합한 상품을 설치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지난 25년 12월 어느통신사 직원의 권유로 유선방송을 스카이라이프로 교체하였습니다.단순히 유선방송만 바뀌는 줄 알았고 kt에서 유선장비를 지점에 반납하라해서 직접 가지고 가 반납하였습니다
그러던 26년2월 어느날 kt텔레캅이라면서 미납이 13,200원 발생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전 3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자동납부가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신사 인터넷이 바뀌어 결합상품이 해지되어 자동납부가 안되고있다는 겁니다.인터넷이 안되니 CCTV도 작동이 안되고있는 것이었죠.겨울철이면 농가에 갈일이 없어 CCTV도 볼일도 필요도 없어서 그렇게 잊고 지냈습니다.그러덤 26년4월에 미납요금이 39,600원 발생했다고 납부하라 연락왓어요.깜짝 놀라 왜 서비스가 제공되지도 않고 연결도 안되는 CCTV에 사용료청구를 하냐며 항의했더니 정식으로 해지신청을 안해서 청구하고있다는 것입니다.이미 인터넷이 안되어 CCTV가 작동 안되는것을 알면서도 해지신청을 바로 안받고 다른곳으로 전화하라해서 혼돈을 줘 신청을 놓치게 한 것이죠.다른건 다 그렇다치고 문제는 뒤늦게 계속 요금청구되는것을 막기 위해 그럼 당장 해지해 달라했더니 미납요금이 있어서 해지가 안되고 계속 요금청구를 하겠다는것입니다.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냐고 따지니 계약서상에는 없어도 KT내규 방침이라 해지해 줄수없고 계속 요금이 청구된다는 것입니다.세상에 이런 법도 있나요? 그럼 정지라도 해달라니깐 정지도 안된대요. 무조건 작동도 안되고 서비스도 제공 안된 사용료를 내야만 정지,해지를 할수 있고 미납이 있으면 계속 요금청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이런식이라면 KT라는 공기업이 사채업자랑 뭐가 다른가요?
소비자를 우롱하고 봉으로 알고있는 KT에 대해서 분노합니다.KT와 KT텔레캅은 통신사변경하면 결합이 자동해지된다고 하니 CCTV가 작동안되고 서비스가 불가해지면
이 또한 요금청구가 자동 정지가 되어야 한다는게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오직 해지신청을 안했다는 사실만을 볼모로 사용도 안되고 보안서비스도 안하면서 요금청구는 다달이 하고 해지,정지를 신청해도 미납있다고 안해주며 계속 요금 청구하는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KT를 규탄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