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배송전 환불
 조유민
 2026-04-15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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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상품구매 걸어놓은걸 까먹고 새벽 2시 43분에 결제가 체결되었다고 문자가 온걸 오전 8시 반쯤 확인후 바로 결제취소요청을 했는데 구매 요청문자 후 15분 안에 결제를 취소해야만 가능이 하다고 결제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크림은 구매자와 판매자 그 사이에 있는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인데 아직 판매자는 배송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결제 취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환불 받을 수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2026-04-15 15:35:3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