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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가죽이아닌제품을 가죽이라고 거짓말해서 판매함
 이현주
 2026-04-15  |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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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아서 옷을샀는데 가죽이아니제품을.가죽이라고 판매했고 그부분이 산지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가죽이 아닌부분응 가죽이라고 속여서 판매를했고 그부분이 문제가 생겨 As비용을.청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5 16:22:0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