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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호텔 예약시간과 다른 입실
 전영남
 2026-08-22  |    조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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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쿠팡 스탠다드룸 상품정보 불일치 및 소비자 피해보상 요청

쿠팡을 통해 ‘스탠다드룸’으로 예약·결제하였으나, 실제 제공된 객실 및 서비스가 상품 페이지의 안내 내용과 달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쿠팡 측과 여러 차례 통화했으며, 10명이 넘는 상담원과 통화했지만 담당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과정이 반복되었고, 결국 실질적인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입실일이라 다른 숙소를 구하거나 예약을 취소하기도 어려워 부득이하게 해당 호텔에서 숙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비가 오는 상황에서 객실 문제로 호텔 주변을 배회하는 등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오늘 입실 예정인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보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8월 25일 19시 30분까지 답변하겠다는 내용만 통보했습니다.

숙박을 한다고 해서 상품정보와 실제 제공 내용의 차이에 동의하거나 피해보상 요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믿고 구매한 상품의 광고·안내 내용과 실제 제공 서비스가 다른 부분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해 주시고, 쿠팡의 반복적인 책임 전가와 지연 대응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제 발생한 피해와 불편에 대해 적절한 환불 및 소비자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받고 다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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