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결제 내용
본인은 2026년 4월 1일 필라테스 30회 이용권을 등록하였으며, 총 결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결제: 360,000원
현금 결제: 카드 수수료 36,000원 + 라커 이용료 15,000원
이용 및 환불 요청 경위
등록 이후 총 2회를 이용하였으며,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체 측 환불 조건
업체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환불 가능일: 2026년 5월 1일 (즉시 환불 불가)
이용 2회 차감 비용: 60,000원
위약금: 전체 금액의 10% 부과
카드 결제 취소를 위해 위약금 및 이용료를 현금으로 선납해야 한다고 안내받음
라커 이용료 15,000원은 환불 불가
또한, 위약금 산정 과정에서 카드 수수료(36,000원)까지 포함된 금액(396,000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책정하여,
이용료 60,000원을 포함해 총 99,600원의 환불 차감 금액을 요구받았습니다.
문제점
환불 처리를 한 달 뒤로 지연시키는 점
카드 결제 취소를 위해 별도로 현금 납부를 요구하는 점
카드 수수료까지 포함하여 위약금을 부과하는 점
라커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안내하는 점
위와 같은 조건들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며, 정상적인 환불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요청 사항
정당한 기준에 따른 환불 금액 재산정
부당하게 부과된 위약금 및 비용 조정
즉시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 환불 처리
본 건에 대해 공정한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이용권 구매 후 중도해지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