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오스 남성화장품 을 2통 3통을 순차적으로 구매했는데 뒤에 배송된 상품은 그 통은 똑같으나 내용물이 화장품이 아닌 손 살균소독제같은게 들어있습니다
26년 3월 24일경 우루오스 회사에 구매 홈쇼핑과 상품구매내역 영수증 찍은사진등을 전달 했으나 확인결과 가짜상품 판매인것 같다고만 했으며 더 이상의 처리상항이 없어 이렇게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