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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험접수 불인
 홍진영
 2026-04-16  |    조회: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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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들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더스윙업체에서 기기결함아니면 보상이 안된다고 해요 이용료에 보함이 적용이 안된다고요 그런데 스윙 어플에나 서비스 약관에나 어디에도 기기결함 아니면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저러서는 너무니 억울하고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저런 안내나 그런게 있었으면 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았을겁니다 저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길 비라며 소비자 고발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7 06:18:41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