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모르는 통화를 받은 후 주소를 알려드렸는데 솔표영묘사향단이라는 물건을 강제로 보내고 일단 사용해보라고 반품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몇번이나 전화 및 문자로 반품 회수 요청하였으나 현재 계속해서 반품을 처리해주지 않아서 소비자한테 강매 진행하는걸로 판단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도 문의란에 보면 이런 수법으로 진행한 사기가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 (네이버에 솔표영묘사향단 검색하시면 플랫폼더블유 물건 나옵니다.) 저희는 경찰서에도 신고 후 반품 처리하겠습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17 02:17:4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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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6-04-17 02:17:4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